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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4종 자격증 이수하는 방법(무인동력비행장치)

yourjune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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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론 4종 자격증을 이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체 무게가 250g~2kg 범위 안에 들어가는 드론을 비행하는 조종자는 4종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드론이라 부르는 비행장치의 공식 명칭은 무인동력비행장치이며 흔히 사용하는 4프롭 드론은 무인멀티콥터라고 칭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개의 프롭을 가진 상태에서 비행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무인멀티콥터라고 별도로 칭하는 이유는 드론의 종류가 멀티콥터 말고도 헬리콥터, 무인비행기 등으로 나누어 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혹은 날리려고 하는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자격증을 이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론 4종 자격증 법적 근거 안내

실내에서 교육용 드론을 날리는 등의 소소한 비행은 법적은 제재사항이 많지 않지만 일정 무게를 초과하는 기체의 실외 비행은 여러가지 제약사항이 발생합니다. 드론 비행에 있어서 위법사항이 발생한다면 법적 제재(벌금 등)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그냥 비행부터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따로 법적 근거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간혹 드론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 부분을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넘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처벌이 발생했을 때 곤란함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자격 증명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법률은 2017년 3월 무인비행장치가 추가된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법규로 구분 시행되었습니다. 각 법령 주소는 법령 조문 옆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안전법 제1장 제2조 3항 (링크)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항공안전법 제10장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1항 (링크)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에 따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제1항 5호 및 가목 (링크)
5.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제1항 4호 및 가목 (링크)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전단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0. 5. 27.>
가. 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포함한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즉, 위의 법령에 따르면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그 중에서도 무인동력비행장치에 해당합니다. 또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위해서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 하나 연료의 중량을 포함한 최대이륙중략이 250g 이하인 기종은 조종자 자격 증명에서 제외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달리 해석하면 250g을 초과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조종자 자격 증명이 필수적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인동력비행장치 자격기준(1종~4종 차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4항 (링크)

종류 무게범위
1종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
2종 최대이륙중량 7kg 초과하고 25kg 이하
3종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하고 7kg 이하
4종 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하고 2kg 이하

 

최대이륙중량(배터리와 기타 부속품의 무게를 모두 포함한 기체의 무게)이 250g를 초과하고 2kg인 기체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자격증을 이수해야 합니다.

 

 

드론 4종 자격증 이수 사이트 소개

드론 4종 자격증은 실기시험 없이 온라인 연수와 시험을 통해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자격을 이수하게 됩니다. 온라인 연수와 시험을 볼 수 있는 사이트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 입니다. 사이트 링크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 https://edu.kotsa.or.kr/

 

 

드론 4종 자격증 이수 절차 안내

드론 4종 자격증 이수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우선 한국교통안전공단배움터 사이트로 이동하여 회원가입을 해 줍니다. 회원가입을 한 뒤에는 수강신청으로 들어가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무인멀티콥터) 항목에 신청을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6시간 온라인 교육을 모두 이수한 뒤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결과 70점 이상이 넘어야 이수가 가능합니다. 70점이 안되면 재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도 완료했다면 나의 강의실에서 수료증 발급을 눌러줍니다.

 

수료증 발급 메뉴에서 제일 오른쪽의 출력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교육이수증명서가 출력되는데 위의 이수번호를 잘 기억해 두고 파일은 저장버튼을 눌러 PDF로 저장해 둡니다.

 

교육이수증명서는 추후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사이트에서 비행 신청 및 촬영신청에서 첨부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미리 PDF로 만들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드론 4종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DJI Mini 4 Pro관련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JI MINI 4 PRO 드론 구입기(미니 4 프로 박스 개봉 및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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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I 미니4 프로 프로펠러 홀더, 짐벌 보호대 끼우는 방법 - yourjune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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