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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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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받으려면 반드시 법원이나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 했지만 요즘은 간단하게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별도로 발급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이트에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이 포스팅에서 발급받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은 민원24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민원 24는 아래 링크로 이동하세요!


http://www.minwon.go.kr/


발급하고자 하는 증명서가 가족관계증명서가 맞으면 아래로 진행하세요!


준비물


1. 본인명의의 유효한 공인인증서

2. Internet Explorer가 가능한 PC나 노트북 (크롬 등 다양한 브라우저를 지원하나 IE 추천)

3. 공유가 걸려있지 않은 네트워크 프린터나 로컬 프린터


일부 오래된 프린터나 해외에서 직구한 프린터는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발급을 진행하기 전에 프린트 테스트(테스트 증명서 출력)를 거치면 정상적으로 프린트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 드라이버를 제외하고 잉크나 토너 부족 등 하드웨어 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으므로 최초로 이 작업을 실행한다면 테스트 출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위 준비물이 전부 준비가 된 상태를 가정하여 설명합니다.



1. 인증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됩니다. 사이트 접속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http://efamily.scourt.go.kr/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해킹을 방지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증명서 프로그램이나 캡쳐 방지 툴도 설치됩니다.




모든 설치를 마친 후에는 아래 여기부분을 눌러 첫 화면으로 돌아가 줍니다.



2. 발급 메뉴로 들어가기

첫 화면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누릅니다.



발급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누릅니다.




3. 테스트 증명서 출력하기(생략가능)

다음 단계로 증명서가 제대로 출력되는지 테스트 하기 위해서 테스트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출력을 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과정을 생략해도 됩니다.




4. 신청인 정보, 공인인증, 2차 인증정보 입력하기

다음으로 신청인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공인인증을 거치고 나면




2차 인증정보(가족 이름이나 등록기준지)를 입력합니다.



5. 발급받기

위 과정을 모두 거치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본인 명의 말고도 직계가족의 이름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프린터 선택화면에서 [발급가능]이라고 적혀있는 프린터를 선택해 출력합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발급내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 초본등 모든 증명서는 원본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발급내역 한 번에 한 장으로 출력됩니다. 즉, 증명서가 더 필요하다면 재출력은 불가하고 재발급의 절차(처음부터)를 밟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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