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도로주행] 주행연습 표지
1. 주행연습표지 Q&A
1) 주행연습표지는 언제 붙이나요? 연습면허로 도로를 주행할 때 붙입니다.
2) 주행연습표지는 왜 붙이나요? 연습면허로 주행연습중이라는 것을 다른운전자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3) 주행연습표지를 안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연습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경찰에 적발되면 연습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면허취득이 제한됩니다.
4) 그렇다면 주행연습표지는 어떻게 생겼나요? 아래처럼 생겼습니다.
5) 주행연습표지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나요? 일부면허시험장에서 배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기능시험 보고 꼭 물어보고 오세요. 아니면 A4용지에 출력해서 붙이면 됩니다. 붙였나 안붙였나가 중요합니다.
주행연습 표지에 관한 도로교통공단의 규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55조3호에 의거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별표 21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주행연습표지”는 가로 30cm, 세로 11cm이며,
1.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으로
2. 앞면유리 우측(운전석을 중심으로 한다) 하단 및 뒷면유리 중앙상단(제1종보통 연습운전면허의 경우에는 뒤 적재함 중앙)에 각각 부착하여야 합니다.
폰트 등이 약간 다르지만 비슷하게 만든 양식을 공유차 올립니다.
2. 주행연습표지 구입하기
위 1번의 주행연습표지 출력이 어려우신 분들은 구입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첫번째 주행연습표지는 위 법령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스티커형태의 표지입니다.
https://link.coupang.com/a/bCIKk9
아래는 규격과는 다르지만 다른 운전자들에게 알림을 줄 수 있는 표지입니다.
https://link.coupang.com/a/bCIJdT
3. 연습면허 Q&A
연습면허에 관한사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koroad.or.kr/kp_web/ePeopleFaq.do
1) 연습면허가 궁금해요
연습면허 교부 : 제1종 보통. 2종보통 면허에 한함
▶ 기능시험에 합격한 후 연습면허 신청교부(3.500원)
▶ 연습면허소지자 주의사항(도로주행 연습시)
① 연습면허소지 의무(원서에 부착하여 줌)
② 주행연습표지판 부착(차량 앞 뒤)
③ 운전경험 2년 이상인 사람의 탑승지도(주행연습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
※ 운전면허 정지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으므로 탑승하여 지도할 수 없음
▶ 연습면허 취소사유
① 연습면허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인사사고를 야기한 경우
③ 벌점 있는 법규위반 3회 이상
▶ 연습면허 실효 :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여 본 면허를 교부받은 경우
○ 운전면허교부 시한 : 30일 이내 교부
○ 운전면허 효력발생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교부 받은 때부터 효력발생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2) 연습면허를 받응 사람의 준수사항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5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 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별표21의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 2015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답변임.
3) 연습면허가 취소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91조2항(별표29)에 의거,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기준은
- 도로에서 교통사고(다만,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일으킨 때
-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서의 운전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 다른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 대여(도난,분실 제외)
- 결격사유에 해당
-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 허위, 부정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취득
-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운전
- 자동차 이용 범죄
-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다른 사람을 위하여 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
-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 중요법규 3회이상 위반시(2012.03.01 시행)
4) 연습면허는 연장되나요? 안됩니다. 다시 신체검사부터 진행해야 됩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습면허는 교부받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격했어도 반드시 교부해야 효력 발생)
연습면허 교부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exmOnlineRqst/practiceReqForm.do?menuCode=MN-PO-1141
2) 연습면허는 기능시험을 합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부받아야 합니다.
3) 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2016년 1월 1일에 교부 받으면 2017년 1월 1일까지 유효)
4) 도로주행시 연습면허를 지참하고 운전경험 2년 이상인 사람이 반드시 동승해야 합니다.
5) 연습면허로 도로주행시 주행연습표지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6) 연습면허로 도로주행 중 준수사항을 어기거나(주행연습 표지를 붙이지 않는 경우) 인사사고(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유발하거나 벌점이 있는 법규를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연습면허가 취소됩니다.
7) 결격사유로 연습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1년간 면허취득이 제한되며 특별안전교육이 부과됩니다.
8) 정식면허가 발급되면 연습면허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사용 불가)
요약하면 연습면허는 신체검사, 필기 및 기능시험을 마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습면허가 발급되면 실제 도로에서 연수를 통하여 주행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주행연습표지는 A4용지에 출력하여 연습차량의 전면 유리의 우측 하단(조수석 앞 유리면), 후면유리의 중앙상단(주행시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주행연습은 운전경력 2년 이상의 운전자가 반드시 동승해야 합니다.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보험을 들고 연습면허를 지참해야 합니다.
연습면허 보험을 문의하시는 분이 가끔 계시는데 연습면허 단독으로는 보험이 어렵고 기존에 보험을 가입한 분에게 추가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차를 가지고 연습을 한다면 아버지 차보험에 가족이 운전할 수 있도록(운전자 추가)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제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혹시 보험사마다 적용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꼭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하세요. (보험 변경 시 추가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연습으로 인해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급적 왕복 4차로 이상의 장소에서 출퇴근 시간을 피해 연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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