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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부동산&재테크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현금, 주식)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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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와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보던 중 법률을 첨부한 정리안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직접 법 조문을 검색해보았다. 다만, 법률 조항은 해석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적용방법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국세상담센터, 국세청 홈택스, 전화 126)를 통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하겠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증여세로 검색하면 모든 법조항을 조회할 수 있다.

※ 아래 내용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나 일부 내용은 인터넷의 내용을 참고하였고, 법 해석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내용과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책임은 증여자 및 수증자에게 있음을 미리 알린다.

1.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call/main.do
2.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xsi.hometax.go.kr/
4.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1.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과세가액 공제 

아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는 10년내에 2천만원까지는 과세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이를 공제해주는 개념이다. (아예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추가적으로 법을 해석해보면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 여기서는 미성년 자녀)를 증여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10년 안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증여세를 면제받는 것이지 증여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20210101,17758,20201229)/제53조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즉, 2021. 1. 1. 기준으로 2천만원을 증여했다면 2031. 1. 1.기준 10년간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았음으로 증여세를 면제받는 것이다. 추가로 증여를 하고자 한다면 2031. 1. 1.이후에 증여를 해야만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 만 1세가 되는 시점에 2천만원을 증여한다고 하면 만 11세에 2천만원, 만 21세가 된 이후에 5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다.

증여세법상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19세에 해당하나, 위의 사례처럼 11세에 2천만원을 증여하고 19세에 5천만원을 증여한다면 10년 내에 7천만원을 증여하는 것이 되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증여일로부터 10년이라는 기준을 잘 따져야 한다.

 

2. 현금을 증여할 때의 증여계산가액의 계산

현금은 그 자체로 시가로 통용되기 때문에 별도로 가액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액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증여신고 관점에서는 가장 간편하다고 할 수 있다.

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20210101,17758,20201229)/제31조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20210101,17758,20201229)/제60조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 12. 20., 2020. 12. 22.>

 

3. 상장주식을 증여할때의 재산평가(증여세액 계산 방법)

상장주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변화할 수 있고, 평가가액에 따라 편법증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산가액은 증여시점의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총 4개월의 시장종가의 평균액으로 재산을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은 평가방법이 다르다. 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 요망)

다만, 위의 경우에는 증여신고를 한 시점에 정확한 재산가액을 알기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해당 사례로 검색을 해 본 결과 1) 증여시점에 신고를 하고 추후 신고가를 변경하는 방법과 2) 증여 후 2개월 이후 평균가액으로 재산액이 계산된 후에 증여를 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아래는 방법1에 관한 설명이다.

 

출처: cafe.naver.com/vilab/154172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를 한 시점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주식을 증여했다면 2번 방법이 다소 간편하다고 할 수 있다.

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20210101,17758,20201229)/제63조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20210101,17758,20201229)/제68조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주식증여는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주식이 오르는지, 내리는지에 따라 절세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를 해 준 시점에서의 평가액은 1,900만원이었으나 요즘 같은 주식 호황시기에 전후 2개월 평균 일별 종가액이 2000만원을 넘어선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주식 증여는 위와 같이 다소 불확실성이 큰 증여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4. 면제 기준에 맞게 증여를 하기만 하면 수익이 발생해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까?

위 질문에 대한 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라 국세상담센터에 올라온 심판목록과 판례를 통해 공부한 것이다. (다만, 법은 상당히 일반적인 범례에 대해서만 정의하고 적용은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이 증여세르 부과되는 적용 사례는 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형화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염두하고 아래 글을 읽어보자. 특히, 세금과 관련된 것들은 까봐야 정확해지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판례를 몇 건 분석해 본 결과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이 증여주식에서 큰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미 증여를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매기는 경우가 있다. 이는 현금을 증여하고 그 현금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판례를 읽어 본 결과, 증여 후 수익이 발생했을 때 증여세를 매길지 매기지 않을지의 기준은 증여를 받은 자녀가 주체적으로 투자를 할만한 능력이 있는가로 따진다. 

예를 들어 자녀가 만 1~2세일 때 2,000만원을 증여하고 별도의 매수, 매도 없이 10년을 묵혀두었을 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 수익은 온전히 시장에 따른 것이므로 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증여자 및 수증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특수관계자나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반대로 증여 후 자녀의 계좌에서 잦은 단타 거래로 큰수익이 발생했다면(능력자네???) 세무당국은 명의만 자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부모의 재산과 부모의 노력으로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즉, '이거 누가 한거임? 증명 가능?'을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자녀가 청소년이 되었을 때에도 주체적으로 주식 계좌와 수익을 관리했는지 여부가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다소 불리하게 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이 고민될 정도의 고액을 증여하는 분들이라면 위의 사례처럼 자녀가 주체적으로 투자 및 수익을 관리했는지(혹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수익이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필히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 다만, 세금 행정의 측면으로 보아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 작은 수익에 대해서는 국세청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아마 수십억씩 증여해주는 부자들 잡느라고 바빠서 우리같은 소시민은 신경쓰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요즘같은 혼란장에서는 어떻게 세금을 매길지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이는 순전히 필자의 생각이다.) 

결론적으로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금액이 비과세를 넘어서는 큰 금액이라면 인터넷을 찾아보기 보다는 가까운 곳의 세무사를 찾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네이버나 다음에 '자기 지역명 + 세무사' 검색 ㄱㄱ)

다음 포스팅에서는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과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알아보자.

 

참고자료

blog.naver.com/sunhofeel2/2220864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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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naver.com/vilab/15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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